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세액(매달 회사가 미리 뗀 소득세 합계)이 결정세액(연말에 확정된 세금)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 받습니다. 부양가족·의료·교육·기부금·신용카드·월세 등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작아져 환급액이 커집니다.
Q2.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3.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됩니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가능하며,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안경·렌즈는 연 50만원 한도로 포함됩니다.
Q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공제율이 높나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은 30~40% 공제율,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초과분이 많을수록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쪽에게만 중복 공제 불가합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쪽에 배정하면 동일한 150만원 공제로도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6.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에서 퇴직 시 간이 연말정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새 직장에 제출하면 통합 정산됩니다. 정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Q7. 삼쩜삼(3.3%) 신고와 연말정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삼쩜삼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2월에 회사를 통해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삼쩜삼을 쓰는 경우는 없으며, 겸업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8. 기부금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 초과분 30%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 전액·10만~3천만 15%·3천만 초과 2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Q9.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비속은 60세 이상(또는 20세 이하 자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Q10. 청약저축·연금저축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는 연 9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됩니다 (본 계산기 간이 추정에는 미포함).
Q11.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25만, 2명 55만,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별도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이 추가됩니다.
Q12. 연봉 인상분은 연말정산에 언제 반영되나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2개월 누적되어 연말에 합산됩니다. 연봉이 크게 오른 해에는 원천징수보다 결정세액이 커져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환급이 커집니다.
Q13. 이 계산기 결과와 홈택스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계산기는 주요 공제만 간이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홈택스는 연금저축·보장성보험·신용카드 세부 구분(전통시장·대중교통)·출산·입양·주택자금·퇴직연금 등 모든 항목을 반영합니다. 10~30% 오차는 정상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Q14. 환급액이 0원이거나 추가 납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100%로 납부했다면 환급·추가 납부 금액은 크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80%로 낮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 120%로 높게 납부했다면 환급이 큽니다. 가입·지출 시점을 맞춰 공제 항목을 늘리면 환급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Q15.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